요즘 시사 뉴스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끈 건 쿠팡과 공정위의 법정 공방이다. ‘총수는 김범석인가, 법인인가’라는 논란은 단순한 법리 다툼을 넘어서, 기업 지배구조와 규제 당국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마치 국가학교폭력대응에서 가해 학생과 학교의 책임을 따지는 과정과 비슷한 느낌이랄까.

이 논란의 핵심은 쿠팡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를 받는 과정에서, 책임 소재를 법인 자체로 볼지 아니면 개인인 김범석 의장으로 볼지에 대한 해석 차이다. 공정위는 쿠팡의 불공정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과징금과 함께 김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한국경제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재판은 대기업 집단의 총수 개념을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과거 대법원 판례를 보면, ‘실질적 지배주주’ 개념이 도입된 이후에도 구체적 사안마다 해석이 엇갈렸다. 예를 들어 2018년 대법원은 한 대기업 총수에게 법인 자금 횡령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도, ‘법인의 독자적 의사결정’이 있었다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 쿠팡 사건은 그 경계를 더욱 명확히 할 기회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 사회에서 ‘책임’이라는 게 얼마나 모호하게 적용되는지다. 국가학교폭력대응을 하다 보면 학교가 가해 학생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학교 시스템의 문제인가, 개인 교사의 문제인가’ 같은 논쟁이 자주 벌어지는데, 기업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쿠팡 사례처럼 법인이 개인보다 더 큰 자원과 영향력을 가졌을 때,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효과적인 제재가 될지 고민하게 된다. 2022년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중 약 40%에서 총수 개인도 함께 고발되었지만, 실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비율은 20% 미만이다. 이는 책임 소재를 입증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번 사건은 국제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선례가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2019년 애플과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소송에서도 ‘기업의 지배구조와 개인 임원의 책임’을 분리하는 논의가 활발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2021년 디지털시장법(DMA)을 제정하면서 ‘게이트키퍼’ 기업의 책임을 강화했지만, 개인에 대한 제재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쿠팡 판결이 만약 ‘법인 책임 우선’으로 간다면, 이는 글로벌 규제 동향과도 일맥상통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작년에 지인 한 명이 법인과 개인 명의로 동시에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다. 그때 변호사가 ‘법인과 대표는 별개의 존재이지만, 법원은 실질적 지배 관계를 따진다’고 설명해줬는데, 그 말이 지금도 기억난다. 실제로 법원은 쿠팡 사건에서도 지배주주의 영향력과 법인의 독립성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텐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후속 판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법원이 ‘법인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김 의장의 개인 책임을 제한한다면, 이는 다른 대기업 총수들에게도 ‘법인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위험이 있다. 반대로 개인 책임을 강화하면, 총수들의 경영 참여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재판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개념을 법적으로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20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했지만, 여전히 ‘법인 vs 개인’의 경계가 모호하다. 쿠팡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기업들은 지배구조 개선과 준법 감시 시스템을 더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압박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기업-국가 간 법정 공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규제 강화 기조와 기업의 반발이 겹치면서, 법원의 판단이 시장 질서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 자문이 필요하다면 광주변호사 같은 곳을 참고하면 좋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판결이 단순히 쿠팡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기업 규제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 같다.